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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건증 # 유축기 # 자율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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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 보건소 콜센터
02-3423-7200
희귀난치성질환, 암, 소아암, 미숙아, 고위험임산부,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혜택정보를 한 눈에!
월~금 :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시~13시) 진료·검사 접수 : 오전 11:30, 오후 17:30분까지
강남구 보건관련 민원 및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.
보건진료 및 건강검진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.
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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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2025.05
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. ■ 교육대상: 의료기기판촉영업자 -(법인) 대표자나 이사,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-(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)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■ 교육방법: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(www.kmdia-cpedu.or.kr) 온라인 접속 후 강의수강 ■ 교육이수: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12시간 교육이수 ※ 단,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(신규교육에 관한 특례)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■ 교육 수료증 제출 : 팩스(02-3423-8903) 제출 ※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 필수 ※ 수료증 상단에 반드시 업소명, 대표자(또는 담당자) 무선 연락처(010-0000-0000)기입 必 ■ 교육관련 문의처: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(☎070-7725-8721 / E-mail. csoedu@kmdia.or.kr)
30 2025.05
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(청문통지) 절차를 거친 후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지역사회건강조사(25.5.16~7.31)
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상식 1탄
2025년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
2024-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
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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